【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44조 (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
하게 함에 있다.
3.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5조 (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흼아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기관주체,서비스이용자, 서비스이용보호자)인적사항,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 급여비용 , 비용수납 ,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3.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7조(급여비용/이용료)
1.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3.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식재료비
(2)이.미용비
(3)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
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 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4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다.
1.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열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신원인수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0.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저로 판정될 때
2.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51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입소자는 시설에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보낼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